"실거주 안하면 집 못산다" 한국 만만히 보던 '외국인 부동산' 수도권 철퇴 전망

최근 들어 외국인의 서울 및 수도권 주택 매입 비율이 높아지자 정부에서 초강력 규제를 내놓았다.
앞으로 외국 국적의 개인, 법인,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인천의 특정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할 경우 2년의 실거주 의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고 내국인 중심의 주택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가 외국인 거래에 대해 허가제를 적용한 첫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날 21일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공식화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하려면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거래 승인 이후 4개월 이내 실제 거주를 시작하고, 최소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2025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적용되며 필요시 연장도 가능하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주택 매수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다.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고가 거래 건도 다수 확인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국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자금을 동원한 고가 매입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어 투기 목적의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 질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규제는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 연립주택 등 모든 일반 주택에 적용된다. 다만 업무용 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건축물이 없는 토지 역시 규제에 포함돼 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매입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100억대 부동산도 턱턱 구매하는 외국인, 규제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외국인의 자금 조달 과정에 대한 투명성에 대해서도 규제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자금조달계획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거래를 할 때만 제출 의무가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외국인이 허가구역에서 매매를 진행할 시 이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 해외 자금의 출처, 이용 금융기관, 비자 종류(체류 자격)까지 명시하도록 양식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 조치는 자금세탁, 불법 해외자금 반입, 무자격 임대업 등을 차단하기 위한 사전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만약 외국인이 허가 없이 주택을 매입하거나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거래는 무효로 처리되며, 최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매매를 감시하기 위해 현장 조사와 행정조치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최근 외국인의 100억 원대 초고가 주택 거래 사례도 보고됐다"라며 "이같이 거래가 불분명한 해외 자금의 투기적 접근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자금 원천을 면밀히 분석해 국제적 공조를 통해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라고 밝혔다.